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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5고합6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12. 16. 11:4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9세)이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모텔’ 501호 객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6:35경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하의와 팬티를 벗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음부를 드러낸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뒤, 위 객실 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사진(국민카드 영수증), 현장약도, 증거사진(택시비 결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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