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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노336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6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B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9:40경 서울 동작구 B 오피스텔 1층 관리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인들을 배웅하는 과정에서 관리비 문제로 화를 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E(피해자의 처)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② 피해자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것 외에 다른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후에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밀치고 한 폭행으로 인공관절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은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비로소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에 피고인이 왼쪽 발등을 밟았고 이로 인하여 인공관절에 무리가 와서 인공관절이 깨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왼쪽 발목의 인공관절에 무리가 와서 인공관절이 깨질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다면 폭행을 당한 경험이 기억에 각인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폭행 경위에 관한 진술이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 고소장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게 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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