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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934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593,074원 및 그 중 299,681,549원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6. 1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회사,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E, F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케이티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통신제품 물품대금과 기타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케이티, 보험가입금액 6억 원, 보험기간 2009. 12. 31.부터 2011. 12. 30.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원고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피고 C, G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에 서명하였다. 2) 그 후 주식회사 케이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2. 10. 12.경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10. 7.경 주식회사 케이티에게 보험금 300,034,999원을 지급하였다.

2016. 1. 5. 기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합계 305,593,074원(=원금 299,681,549원 지연손해금 5,911,525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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