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C 지상 별지도면 2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및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C 대지에 인접한 D 및 E 각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및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C 토지와 이 사건 E 토지 사이에는 폭 약 2m가량의 통행로가 있고, 피고는 임의로 위 통행로 중 이 사건 F 토지 상에 별지도면 1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가)를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에 보도블럭(이하 ‘이 사건 보도블럭 부분’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중 위 보도블럭 부분이 원고 소유 토지임이 밝혀지자 2015. 6. 22. 위 보도블럭을 모두 철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G 소유의 서울 양천구 C 지상 별지도면 2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가)를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이하 ‘이 사건 통행로부분’이라 한다)에서 별지도면 1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가)를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를 제외한 나머지 5㎡부분(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이라 한다)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2005. 4. 1.부터 2014. 3. 31.까지의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의 ㎡당 임료는 1,807,563원(= 19,883,200원 ÷ 11㎡)이고, 2015. 4. 1. 이후 ㎡당 월임료는 월 16,200원(= 178,200원 ÷ 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전부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보도블럭 부분 철거와 위 통행로부분의 인도 및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 부분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