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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8.24.선고 2016고단573 판결
2016고단573사기·(병합)사기
사건

2016고단573 사기

2016고단793 ( 병합 ) 사기

피고인

주거 서울 양천구

등록기준지 동해시

검사

박지연 ( 기소 ), 이정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6. 8.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6고단573

피고인은 2016. 2. 19. 14 : 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B C프라자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 E "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찜 정식을 포함하여 합계 27, 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6고단793

피고인은 2016. 2. 18. 14 : 4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E, F타워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 I "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즈하야시 함박 1개를 포함하여 합계 17, 8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1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구속되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행위를 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왔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명동성당에 연락하여 음식대금을 받으라고 하였고, 자신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이 부적법하다며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국선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 역시 일체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5년 말경부터 계속된 무전취식행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은 정황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상태 및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출소 후 치료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기회와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허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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