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교동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적십자 방면에서 제일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직진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며 위 교차로의 신호현시체계에 의하면 직진신호 이후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신호에 정차하여 신호대기하였다가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가 들어오면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진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임당교차로 방면에서 (구)적십자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운행하던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카스타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