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7. 04:15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2 세) 의 일행인 E가 피고 인의 일행인 F과 통화 중 말 다툼을 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등과 시비 하다 화가 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남포지구 대의 1호 순찰차 (G) 의 우측 뒷좌석 선바이저를 왼쪽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손상된 선바이저 사진 등, 수사기록 35 쪽), 수사보고( 견적서, 수사기록 10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