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7 2016고정2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5. 16:30 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보지를 남자들에게 십 했다 ”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구토를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 15. 17:10 경 군포 경찰서 금정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파출소 내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면서 좌변기 비대를 잡아 흔들어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12~14 쪽, 15 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