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9 2013고정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정윤식당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