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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12 2013고정1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1.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진주시 동성동에 있는 현대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중앙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9.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법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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