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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01:0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일동미라주아파트 모델하우스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감정의뢰회보 및 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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