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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0 2016고정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그릇백화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진주교대 후문 도로까지 약 100m 상당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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