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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04 2013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23: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량을 진주시 망경동 남강25시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망경치안센타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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