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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84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서울 동대문구 B 외 1필지 C아파트 116동 1507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여 오던 중 세대 구성원인 피고의 아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C아파트 116동 1507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의 아들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6. 10. 13. 천안시 서북구 D, 201동 19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을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같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공주택의 임대인인 원고가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975 판결 참조). 을 제1호증 내지 제2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들은 2016. 10. 15. 결혼식을 마치고 실질적으로 분가하여 천안의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결혼식을 올리고 실질적으로 분가한 피고의 아들을 피고의 세대 구성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같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공공주택의 임대인인 원고는 피고의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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