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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85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0. 피고에게 피고가 무주택 세대주임을 전제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4,376만원, 임대차기간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는 ‘임대차기간 중 계약자,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를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아들 B는 피고와 동일세대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4. 5. 16. 피고의 시어머니인 C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D 소재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를 문제삼자 B는 2015. 1. 23. 서울 중랑구 E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015. 2. 23. F과 혼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세대원의 주택보유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임대차기간 중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아들인 B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B는 신혼집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C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으나 실제로는 입주하지 못한 상태로 피고와는 독립된 세대원이 되었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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