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241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12. 24.부터 피고에게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하고,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다.

위 임대차계약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 피고의 배우자인 B는 2006. 4. 17. 그 명의로 순천시 C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던바, 이는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해석에 있어서의 ‘세대원’의 판정은 주민등록상의 형식상 기재에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족 또는 배우자와의 사실상 동거 여부 및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실제로는 그 세대원이 주거 및 생계를 세대주와 달리하면서 자신의 주거를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세대주에게 여전히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세대주 역시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975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10013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