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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9. 25. 오후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자택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불상지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LS430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21:05 경 위 성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내부 순환로 상 강변 북로 진입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내사보고( 운전 면허 취소처분 내역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로 처벌 받았고, 200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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