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2. 2. 11. 00:36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에서 G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대구수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의경 H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를 피하여 I초등학교 방향으로 약 500m를 도주하다가 같은 날 00:4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1:13경 음주운전 단속 장소인 위 F로 돌아와 경찰관 L로부터 피고인 A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운전한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1. 01:13경 위 F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L에게 “A이 운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운전했다. 내가 차주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 B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기초사실과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기초사실 피고인들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L, H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M, N 등 친구들과 함께 2012. 2. 10. 19:00경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인근 식당에서 3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