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2. 6. 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 구 수성구 지산동 문화주유소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피고 인 A이 정차 중이던 차량의 사이드 밀러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수습 조치를 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 B 자신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같은 날 23:47경 대구 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로 음주측정을 받아 피고인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 B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