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00: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소재 E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범어 사거리 방면에서 동 촌 유원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싼 타 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서 2 차로에서 3 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고의로 수차례에 걸쳐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9. 23:40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 곱창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신기동에 있는 모란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특수 협박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밝혀지고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 받게 될 것을 우려 하여 같은 날 동승하였던
B로 하여금 마치 B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1.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 집사람이 내가 입항한 줄 모르는데 내가 입항해서 집에 안 간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할 것이다.
니가 덮어써 봤자
벌금 150만 원이면 될 것이다.
운전면허에도 별 지장이 없을 것이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다 납부해 주겠다’ 고 하면서 피고인은 대신하여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