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61』 피고인은 2010.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5. 23: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돈우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읍내동에 있는 읍내정보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921』 피고인은 2013. 10. 06. 10:15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읍내동에 있는 읍내사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사본) 『2013고단59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출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