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8. 06. 13. 선고 2007누4735 판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국승]
제목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요지
무등록 석유사업자와의 불법적인 유통사실을 방조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ㆍ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6. 원고에 대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419,120원, 2004년1기분 부가가치세 27,631,69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90,58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924,070원을 부과한 처분과 2006. 8. 3. 원고에 대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70,450원을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의 인정증거 기재분에 「을제9호증의 1내지 26」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 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