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B, C 각 2019. 7. 29.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에게 대전 서구 D에 있는 재건축지역에 고물이 많이 있으니 이를 훔치자고 제의하고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1. 2019. 6. 16.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은 2019. 6. 16. 18:19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 관리하는 G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으로 들어가 B과 C은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빌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도 동파이프, 문고리, 보일러 컨트롤 박스 등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넣어 자전거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9. 6. 17.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은 2019. 6. 17. 11:00경 대전 서구
E. 피해자 주식회사 F이 관리하는 상호 미상의 빌라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빌라 외벽에 올라 외벽에 설치된 동재질로 된 옥상물받이를 망치로 두드리거나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B과 C은 떨어진 물받이를 주워 모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비철 약 5kg을 자전거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특수절도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현장, 범행 도구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 전과 관련 공소장 등 기록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