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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구합348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B과 C 사이에 2017. 6. 30.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짓신고하도록 하였다는 사유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적용하여 과태료 10,718,72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3.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5. 9. 위 이의제기에 따라 관할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법원 2018과101320호로 과태료 사건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8, 9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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