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변론 요지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D 소유의 전환사채 횡령 부분(제1원심 판결) 피고인이 D의 처 E 명의로 발행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제18회차 전환사채를 피고인 등 명의의 주식으로 전환하여 처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 소유자인 D으로부터 사전에 주식 전환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으므로 전환사채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C 주식 35만 주 횡령 부분(제2원심 판결) AF은 2009. 9. 9. 피고인에게 AB으로부터 양도받은 C 주식 50만 주를 주당 2,500원 합계 1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50만 주에 대하여 AF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다만 피해자에 대하여 양도대금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할 뿐이다.

양형부당(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제1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이 모두 항소되어 이 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죄와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