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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2 2012고합7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2012고합79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5.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6.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및 사기

가. 횡령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서울에서 피해자 D에게 “D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3억 원의 전환사채를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주식으로 전환한 후 팔아서 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즈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F 등 3명 명의의 계좌로 위 3억 원의 전환사채를 이관받고, 2008. 9. 8~9.경 피해자에게 “내가 E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가지고 있는 주식 48만주를 나한테 맡기면 딜을 해서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즈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현대증권 계좌(G) 등 3개의 계좌로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위 주식 48만주를 이관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 중ㆍ하순경 명동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환사채, 위 주식을 합계 48,000,000원 상당에 처분하여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에게 투자를 했던 F 등에게 투자 반환금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10. 7.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투자전문가이며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맡기면 좋은 종목을 사서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4,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0. 21.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윈드스카이’라는 코스닥등록 업체가 있는데 그 회사의 주식시가가 주당 1,900원이나 돈을 주면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시가보다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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