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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노29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이유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 관련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2011. 4. 29.자 임원대여금 명목 인출 금원 중 120,000,000원 사용에 따른 업무상횡령 부분 변호사비용 2,000만 원 부분은 인정한다.

나머지 1억 원에 관하여는 S이 AL에게 1억 원을 지급할 당시 동석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횡령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2011. 5. 4.자 Q에 대한 가불금 명목 금원 100,000,000원 사용에 따른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 소유의 현금 100,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4) 2011. 6. 23.경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K 주식 약 172만 주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은 T, S으로부터 전환권 행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K 전환사채 약 172만 주 상당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M가 S을 통하여 빌려갔다가 반환하지 못한 K 주식 약 128만 주를 대신할 담보로 위 전환사채를 제공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고, 이후 M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담보권의 행사로서 전환된 K 주식 약 172만 주를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W 관련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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