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16』 피고인은 2015. 9. 25. 15: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공원 입구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45세, 여)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인근 화장실에 갔다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화장실 인근 노상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2788』 피고인은 2015. 9. 9. 05: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H(48세, 여) 등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가시나야, 너 혼자 산다면서. 한번 만지자,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추근대다가, 피해자의 남방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고 근처 골목길 쪽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죽인다. 가시나야, 너 혼자 산다면서. 한번 만지자,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방을 잡아 뜯고,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cctv 사진 『2015고단2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전화),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