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위계의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등록업체’라는 표현을 인터넷사이트에 사용한 것은 ‘주차장업’으로 신고 및 등록하였음을 알리는 의미일 뿐 공항 내 공식주차대행업체임을 알리는 의미는 아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공식주차대행 노선에서 호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 회사와 명확히 구분되는 조끼를 착용하고 나무판에 ‘주차’라는 문구만을 적은 간단한 피켓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계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범의도 없으며, 일시적으로 사전 예약고객의 차량을 인도받기 위하여 공항시설을 이용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들이 교통약자 전용구역에 상주하거나 도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으므로 퇴거 대상이 되지 않거나, 퇴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단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과태료 대상일 뿐 퇴거하지 않은 것을 위력이라 볼 수 없고, 호객행위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모집하는 것은 공항시설법위반에 불과할 뿐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 C, D, E의 추가주장 피해회사의 직원인 P은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한이 없고, P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나머지 피고인들: 각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항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I을 인터넷홈페이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