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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7 2016가단658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각 9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를 ‘망 F’으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망 F은 2015. 7. 3.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3/9지분), 자녀들인 피고 C, D, E(각 2/9지분)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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