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6775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398,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부터 2018. 5. 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