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6775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398,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부터 2018. 5. 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398,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부터 2018. 5. 3.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