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31131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