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27 2016누5606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게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제2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단기방문(C-3)에 관하여는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제8호)이라고 정하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에 관하여는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제26호 가목)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