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구합1191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6.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9. 19. 만성 복합치주염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허리통증, 이하 두 질환을 통틀어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을 치료할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4. ‘요건미비’ 사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질환으로 진단을 받아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이대로 중국에 돌아간다면 건강이 위태롭게 될 사정이 있어 진단서를 첨부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였음에도 요건 미비를 사유로 이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단기방문(C-3 에 관하여는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