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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16 2018고단2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0. 20:3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 양로 35에 있는 경남은 행 봉 암 지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장 B, 순경 C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게 “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가라 마라 하 노.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볼을 2-3 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회 욕설을 하여 피해 자인 위 경장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내가 욕을 했다고

욕을 했으면 내가 니 따먹는다.

씨 발.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사진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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