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370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8. 특수 절도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4.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2: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의 담을 넘어 법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불전함을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위 사찰 소유인 현금 17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2. 02:0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수사보고( 피의자 인치 및 범행 당시 비교 사진 첨부,

4. 20. 도주로 CCTV 주요 사진 첨부,

4. 20. 도주 중 N 편의점 CCTV 자료 첨부, 피의자 특정 관련 사진 대조 유사사건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등 첨부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O 주유소 직원 E와 전화통화), 각 내사보고( 범행장면 캡 처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