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54910 판결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해당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부청-2511(2016.11.08)

제목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해당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도받은 날은 토지공급계약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2006. 3. 9.이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9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9.21.

판결선고

2017.11.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5,219,8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역시장은 1995. 4. 9. 송도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전업대책의 일환으로 매립대상이 된 갯벌의 어촌계원들에게 ○○신도시내 공유수면매립지 일부를 생활대책용지로 분양하기로 하였다. ○○광역시장은 2004. 7.경 공유수면매립을 완료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5. 7. 11. ○○ ○○구 ○○동 22-22 대 8,795.8㎡중 1/5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어촌계원이었던 원고의 부(父) 최○○과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은 계약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2. 3. 15. 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2. 계약내용

제1조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해 위에 표시한 부동산을 무상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수한다. 증여 부동산의 인도일은 ○○시 명의변경 지정일에 하기로 한다.

제2조 증여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 공과금과 기타 부담금 등의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부동산 인도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부담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위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표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지방세 납부의무 및 납무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특약사항

1.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공급받을 토지 대금은 수증자가 납부한다.

2. 토지대금은 토지공급시 칠백만 원과 명의변경(소유권이전)시 육천삼백만 원 총 칠천만 원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06. 3. 9. 위 토지공급계약자 명의변경 신청을 하면서 신청사유는 '매매계약'으로 표시하였으나 근거서류로는 이 사건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원고는 토지공급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다음 나머지 토지대금 62,888,230원(총 대금 69,888,230원에서 최○○이 기납부한 계약금 7,000,000원 제외)을 납부하고 ○○광역시장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피고는 2016. 4. 6. 원고가 2006. 3. 9.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고기한까지 정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3. 9.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418,072,5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125,219,840원의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4, 을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원고는 2002. 3. 15. 최○○으로부터 시가 30,000,000원 내지 40,000,000원에 해당하는 토지공급계약 체결권을 증여받은 것이지, 2006. 3. 9.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시기와 증여대상 재산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최○○에게 1996. 8. 16. 20,000,000원을, 1997. 2. 17. 48,659,8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이는 이 사건 토지의 부담부 증여계약상 수증자의 부담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또한 증여대상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의 대상

㈎ 관련 법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취득을 권리의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권리를 취득하는 사실상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자체의 취득에 있어 향후 추가적인 요건을 구비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2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종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와 같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검토

1) 제1항 기재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상 증여대상이 이 사건 토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계약내용 제1조는 토지의 인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시가 아닌 '○○시 명의변경 지정일', 즉 토지공급계약자 명의변경일로 하고 있는 점, 특약사항 제1항에 의하면 공급받을 토지대금도 원고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실제로 최○○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것이 아니라, 토지공급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해 준 것이고, 그 이후에 원고가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광역시장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던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급계약 체결권을 증여받았을 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최○○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계약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권리를 취득하는 사실상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자체의 취득에 있어 향후 추가적인 요건을 구비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가 2006. 3. 9. 토지공급계약자 명의를 변경하고 같은 날에 토지대금을 납부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적어도 원고가 토지공급계약자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시점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것은 이 사건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취득시기

㈎ 관련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제1호)을,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제2호)을,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제3호)을 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증여받은 대상을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로 보는 이상, 이를 위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말하는 '권리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또는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3호에 의하여 그 취득 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증여일'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항이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또는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의 인도나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은 재산을 취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가 인도일을 ○○시와의 토지공급계약자 명의변경일로 정한 점, 원고가 2006. 3. 9. 토지공급계약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도받은 날은 토지공급계약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2006. 3. 9.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증여재산의 가액

㈎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 의하면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같은 법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이를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 검토

1) 원고가 2006. 3. 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도받아 토지공급 계약자 명의변경을 완료하고 같은 날 나머지 토지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평가기간(평가기준일인 2006. 3. 9. 전후 3개월 이내) 중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에 관한 매매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이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평가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원고의 부가 이 사건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700만 원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9. 기준으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1)의 평균 418,072,500원에서 원고가 불입한 62,888,230원을 공제한 금액} 합계액인 355,184,270원으로 평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근거로 삼은 증여재산가액(과세표준)과 차이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02. 3. 15.이 평가기준일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 상당액으로서

1) 이 사건 토지 자체에 대한 감정평가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의 특성(매립상태로 지상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감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000,000원 내지 4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증여대상 및 적법한 증여일(평가기준일)과 그 전제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최○○에게 대여한 68,659,800원이 부담부 증여계약에서의 수증자 부담에 해당하여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갑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최○○ 명의의 계좌로 1996. 8. 16. 20,000,000원, 1997. 2. 17. 48,659,800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2, 을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금원이 최○○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나 영수증, 이자지급내역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데다가 원고와 최○○은 부자지간이어서 단순한 송금사실만으로 그 거래유형이 소비대차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약서에도 위 대여금을 증여계약의 부담으로 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부담부 증여에서의 수증자 부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