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10518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9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는 피고 B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26. 피고 B의 주선으로 E에게 1,0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 B 및 E을 형사 고소하였고, 검사는 피고 B와 E이 공모하여 변제의사 및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5. 12. 4.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후 피고 B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E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278호, 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6. 3. 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행각서

1. 채무자 B는 채권자 A 회장님께 변제해드려야 할 채무 10억 원을 구치소 출소 후 1년 이내에 변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대해 채무자 B의 배우자 C이 연대보증합니다.

2. 입회인 D는 채무자 B가 구치소 출소 후에 채권자 A 회장님께 제1항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채무자 B B C (날인) 채무자의 대리인 C이 대리서명함 연대보증인 C C (서명 및 날인) (보증인)입회인(날인) D D (서명 및 날인)

라.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1,00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B는 관련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369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