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86』
1. 피고인 A, B, C[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특수협박] 피고인 A, B는 2018. 10. 9. 03: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G(17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여자친구 H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H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사촌형 친구인 I에게 ‘도와달라’며 전화를 걸어 바꿔 준 I과 통화하면서 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위I과 통화하면서 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I과 통화하면서 그로부터 ‘J 조폭(청주 지역 조직폭력배인 ‘K’를 지칭)을 부른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C에게 전화해 ’지금 상대방에서 깡패를 불렀는데, 빨리 나와라. 칼을 가져와 달라‘며 피고인 C를 그곳으로 부른 후 피고인 C가 몰고 온 L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C는 약 7~8분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의점에서 약 1.8km 떨어진 청주시 상당구 M으로 가고, 피고인 A, B는 위 승용차 안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50경 위 M공원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C는 검사는 이 부분에서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C와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기록을 보아도 피고인 C가 피해자의 팔을 때렷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피고인
B에게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