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4. 23: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 중에 동네후배인 피해자 B(49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유년기 시절의 대화를 나누다가 시비 끝에, 위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그곳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대며 대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끝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A(50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같은 동네후배인 피고인 C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5, 9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 정도, 합의 및 공탁 관계, 전과관계 등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