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8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품 소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자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 반하가 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3.부터 2017년 5 월경까지 제품명을 제조업소에서 품목제조 보고한 ‘D’ 가 아닌 ‘E[ 국내가 공] ’으로 표시하였고, 판매업소의 업 소명 및 소재지를 제조업소 명의 표시 활자보다 크게 표시하였으며, 내용 량을 중량 (130g ×2) 이 아닌 범위 [130g ×2( ±5%)] 로 표시한 식품 348개( 판매액 합계 1,933,000원 )를 거래 처 16 곳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표시기준 위반사항 통보, 사진, 품목제조보고 관리 대장, 매출처 원장 및 개선한 표시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표시기준 위반 사항이 경미하고, 위반 내용에 비추어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판매 규모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