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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4노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53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돈 중 개인 용도로 소비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53만 원은 실제 고물상 영업을 위한 임차보증금, 고물 구입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고철사업을 하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피고인 말을 믿고 피고인과 함께 고물상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고물상 사업자 명의는 피해자 E로 하되 운영은 피고인이 직접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피해자 E가 대기로 약정한 후 고물상 영업을 위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지급받은 돈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고물상 차임도 임대차계약 직후부터 미납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였다는 고물상에는 파지만 조금 있었을 뿐 별다른 고물상 영업 흔적이 없었던 점, ② 이에 피해자 E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3개월만에 고물상 영업을 중단하고 그 후부터는 피해자 E가 직접 고물상을 운영하였던 점, ③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빌린 돈으로 고물상 영업을 하는데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고물상 영업 등을 빌미로 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이를 고물상 영업 등에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그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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