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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4나2023506
대부계약당사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마지막 행 ‘7. 2.’을 ‘7. 4.’로 고친다.

제4면 마지막 행 ‘이유로’ 다음에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는 의미로서’를 추가한다.

제7면 11-12행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를 ‘갑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6, 7, 9,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갑 제13, 15호증, 을 제1, 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원고 이전에 I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고물상 영업을 하였으나,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그 점유가 회수되기에 이르렀고, I의 고물상 영업 당시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주위로 주택가가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다른 고물상이 이미 영업 중이었으므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관리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부천시장으로서는 자재적치가 아닌 고물상 영업 목적이었다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일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12. 5. 29.경 이미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한쪽에 재활용박스 적치장으로 사용할 구덩이를 만들었으며 차량용 저울대를 매설하여 설치하였고 약 3m의 철제 담장을 세우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E로부터 철제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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