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21. 익산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와 같이 공장 등의 철거회사를 운영하는데 수익이 좋으니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든든히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E로부터 고철사업을 배우기 시작하여 고철 매매 경험도 거의 없었고, 고철 견적조차도 산정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고철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애인인 F 명의의 계좌(우체국 G)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8. 2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가 철거 비용이 부족하므로 E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철거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 E로부터 돈을 받아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E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9.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9. 1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10. 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가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