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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0 2013고단4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 2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0.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외부저장장치를 통해 심의버전이 아닌 영업버전으로 게임기를 조작하여 게임진행 중 특정구간에 진입하면 1,000점 물방울의 출현빈도가 1초, 2초 간격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별도의 조작 없이도 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단순 조작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ㆍ변조된 ‘오션엔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게임기 구입자금의 출처 및 게임기 매수대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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