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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36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2018. 8.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지하 1층 D호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등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8. 4.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등 총 1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그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구동시켜 주고, 위와 같이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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