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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5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38] 피고인은 2006.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23:43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31] 피고인은 2019. 11. 18. 23:24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산시 대산읍에서 서산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F 운전의 G 유니버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때부터 같은 날 23:27경까지 위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고 차로를 변경하면 다시 위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를 수십 회 반복하고, 위 버스 앞에서 갈지자(之)로 차로를 넘나들며 진행하는 등 방법으로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 같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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