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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7가합1069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857,447,376원 및 그 중 388,387,601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은 피고 D, E로 당사자가 정정되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은 피고 D, E로 당사자가 정정되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라 제1, 2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 F은 기술보증기금과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별지2 기재 표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별지2 기재 표와 같이 피고 A을 위하여 대위변제를 한 사실, ② 기술보증기금은 2015. 9. 23. 원고에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 각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A 및 망 F 등에게 통지하였던 사실, ③ 피고 D는 망 F의 처, 피고 E는 망 F의 자로서 망 F의 상속인들인데, 망 F의 재산상속에 있어서 피고 D의 한정승인 신고는 2018. 9. 3. 수리되었고(대전가정법원 2018느단1267), 피고 E의 한정승인 신고는 2016. 8. 12. 수리되었던(대전가정법원 2016느단678) 사실, ④ 2015. 7. 31.까지의 이 사건 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별지2 기재 표와 같이 원금 388,387,601원을 포함한 857,447,376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 E는 피고 A,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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