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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10.30 2019가단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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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 D, E, F은 각 2/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H은 각 1/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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