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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19 2017고단74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대전 서구 E 건물에 있는 법률사무소 F에서 위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통하여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 피고 소인 G, H이 공모하여 2015. 12. 30. 경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I 외 7 필지와 그 지상 장례식 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부동산 등기에 관한 확인 서면에 무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기존 서류에서 피고인의 무인을 붙여 넣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한 것으로 보여 지는 확인 서면과 함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쳐 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여, 사인을 위조 및 행사하고, 공문서 인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 사본을 부정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29. 경 법무 사인 G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실장인 J, 매수인인 H 등과 만 나 확인 서면 등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피고 인의 운전 면허증 사본이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15에 있는 대전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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